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결혼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0. 4.경부터 2015. 9.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커플매니저 내지 매칭매니저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다음 결혼정보회사를 창업한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재직 시 회원 개인정보를 퇴직 후에도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으로 누설하거나 경쟁회사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근무지침준수서약서와 기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 회사를 퇴직하면서 근무 중 취득한 회원 정보 등 기밀을 유지하고, 전산 관리 정보의 모든 복사본을 퇴직과 동시에 파기하거나 회사에 반납하겠으며, 원고 회사에 등록된 회원에게 어떠한 용무로도 원고 회사에 고지 없이 연락하지 않겠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퇴직사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9.경 원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그 영업비밀인 회원정보 자료를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않은 채 2016. 1.경 ‘D’라는 결혼정보회사를 설립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12.경까지 위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회사 회원인 E, F, G 등에게 연락하고, 같은 회원인 H, I, J, K, L 등에게 커플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며 이들을 ‘D’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원고 회사의 회원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서 원고 회사에 대한 배임에 해당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피고가 그러한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 그러한 이익은 원고 회사의 손해액으로 추정된다.
한편, 피고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 바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