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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34334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7,582,873원 및 그 중 229,303,580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 경매입찰보증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피보험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보험가입금액 1,230,181,500원, 매각기일 2008. 1. 29.로 하는 내용의 경매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이를 곧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 C, D는 피고 회사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대금지급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2009. 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보험금 1,230,181,5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 및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16878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0. 23. ‘피고들 및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6,905,445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29.부터 2009. 9. 18.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2009. 11. 20 확정되었다.

마. 피고들은 위 판결 이후 원고에게 원금 중 487,601,865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C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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