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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34438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5. 5.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8. 30. 선고 2006가단49684 대여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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