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22:4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로 159-1 연무로터리 앞 도로를 안심 사거리 쪽에서 C 아파트 쪽으로 회전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회전교차로 및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만연히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의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D의 위 SM5 승용차에 프론트 범퍼 탈부착 등 수리비 약 3,036,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