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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5.15.선고 2015고정21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예훼손 )

피고인

김○○ ( 1971년생 ), 무직

검사

홍석기 ( 기소 ), 송가형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세희 ( 국선 )

판결선고

2015. 5. 15 .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7. 3. A 의료법인 ○○병원 신관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져 간호사 김□□과 응급실로 이동하여 의사 김○○의 진료를 받고, 뇌 CT 촬영 및 수액 투여 등을 받았지만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입원을 권유받았으나 극구 입원을 거부하고 자의 퇴원서를 작성한 뒤 귀가한 사실이 있을 뿐 위 ○○병원 소속 의사와 직원들은 계단에서 넘어진 피고인을 방치한 사실이 없었다 .

1.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

피고인은 2014. 5. 25. 23 : 05경 제주시 신대로에 있는 자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트 판게시판에 닉네임 ' ○○○○ ' 을 이용하여 ' ○○○○병원 원장이 환자를 방치해 장애후유증으로 고생함 ' 이라는 제목으로 '. .. ○○○○원장이 그날 저를 방치해서 길에서 자주 쓰러져 ○○○○병원원장님과 저의 후유증을 의논하자 전화했는데 없다고 합니다. .. ' 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A 의료법인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2.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

피고인은 2014. 9. 12. 16 : 11경 생명의 친구들 자살예방상담 홈페이지 공개상담실에 닉네임 ' ○○ ' 을 이용하여 ' 죽고싶다 ' 라는 제목으로 ' ○○○○병원 3층 구간 그 높은 곳에서 ○○○○병원 관리 소홀로 물에 미끄러져 땅바닥에 머리를 다치고 어깨가 금이 갔는데 그 병원에서 그런 나를 방치했습니다. .. .. . 그때 ○○○○병원에서 머리를 다치고 왼쪽 뼈 금갈 때 저를 방치만 안 하고 정신없는 나를 치료만 해주었어도 후유증으로 길에 가다 기억을 잃어 맬 응급실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되었는데. .. . ' 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양○○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캡처자료

1. 외래초진 기록지, 응급실 기록지, 자의 퇴원서

1. 수사보고 ( 조○○ 전화통화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김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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