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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2 2016노486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입주자 대표회의는 2015. 1. 15. ‘2015 년도 관리직원 급여 인상 건’( 이하 ‘ 이 사건 급여 인상 건’ 이라 한다) 을 의결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2015년 급여는 이 사건 급여 인상 건이 책정한 금액으로 집행되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의 2015년 급여는 이 사건 급여 인상 건이 책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 사건 급여 인상 건을 의결한 후인 2015. 2. 12. ‘2015 년도 예산안 승인 건’( 이하 ‘ 이 사건 예산안 승인 건’ 이라 한다) 을 의결하였고, 피고인들의 2015년 급여는 이 사건 예산안에 책정된 금액으로 집행되었다.

게다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F은 2015년 한 해 동안 피고인들의 급여가 이 사건 예산안에 책정된 금액으로 집행되는 것을 승인하였고, 2015. 10. 경 피고인들과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사이에 이 사건 예산안에 기초한 근로 계약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관리 규약에 정해진 임금조정에 대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에 갈음하여 입주자 대표회의가 새로이 임금인상의 의결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이 2015. 1. 15. 자 의결에서 정한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 받는 것을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없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소장, 경리로서의 직책이나 경력 그 밖에 이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① 관리 규약 제 70조 제 1 항은 ‘ 임금조정의 시기는 매월 1월에 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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