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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07. 08. 22. 선고 2006구합2102 판결
실질조사결정에 의거 확인된 월 임차료가 과다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일부패소]
제목

실질조사결정에 의거 확인된 월 임차료가 과다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사업자가 확정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으로부터 확인한 임대계약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며, 확인한 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사실내용대로 결정함

주문

1. 피고가 2006.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743,760원의 부과처분 중 금 734,3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727,150원의 부과처분 중 금 700,040원을 초과하는 부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3,168,590원의 부과처분 중 금 3,132,6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27.(2006. 2. 5.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부터 2005년 1기분까지 부가가치세 중 금 2,101,000원, 2003년, 2004년 종합소득세 중 금 3,706,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7. 19. ○○시 ○○구 ○○동 ○○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임대'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에 관하여 전○○과 사이에 임대기간 2003. 9. 30. ~ 2005. 9. 29.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7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준에 관하여 박○○과 사이에 임대기간 2004. 10. 31. ~ 2007. 10. 30.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은 받지 않는 것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한 것으로 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전○○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을 임대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190만 원에, 박○○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을 임대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143만 원에 각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경정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03년 2기분부터 2005년 1기분까지 과소 신고한 임대수입금액에 관하여 2006. 2. 5. 원고에게 '결정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로 각 부과 · 고지하였다.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경정내역〉

(단위 : 원)

구분

당초 신고

조사 경정

결정세액(가산세포함, 기납부세액공제)

과세표준

기납부세액

과세표준

2003. 2기 부가가치세

5,893,808

162,079

20,893,808

743,550

2004. 1기 부가가치세

5,870,818

176,124

20,870,820

772,550

2004. 2기 부가가치세

5,467,868

169,436

20,907,869

743,760

2005. 1기 부가가치세

5,628,164

168,844

21,408,164

727,150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58,247

41,242

18,098,248

3,062,880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1,177

138,705

20,211,599

3,168,690

라. 원고는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4. 1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 9.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문의 2003. 9. 30.부터 2005. 6. 30.까지 월차임은 190만원이 아니라 70만 원이고, 2층 부분의 2004. 10. 31.부터 2005. 6. 30.까지 월차임은 143만 원이 아니라 130만 원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전○○의 말과 박○○과 사이에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X(과세대상기간의 일수)X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365 = 과세표준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9. 7. 16. 전○○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에 관하여 임대기간 1999. 9. 30. ~ 2001. 9. 29.,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8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월차임이 없는 것으로 하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기간 2001. 9. 30. ~ 2003. 9. 29.,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19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월차임을 70만 원으로 하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월차임 중 70만 원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12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그 후 다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임대하기로 약정하면서 원 월차임을 70만 원으로 하는 계약서만을 새로 작성하였고, 월차임 중 70만 원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12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04. 10. 20. 박OO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에 관하여 임대기간 2004. 10 .31. ~ 2007. 10. 30.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143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박OO이 월차임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여 월차임이 없는 것으로 하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월차임으로 13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3호증, 을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전OO, 박OO의 각 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데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에 관한 2003. 9. 30.부터 2005. 6. 30.까지의 월차임은 190만 원, 2층 부분에 관한 2004. 10. 31.부터 2005. 6. 30까지의 월차임은 13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2003. 9. 30.전OO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재차갱신하면서 월차임을 기존 19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내려준 것은 전OO이 원고의 탈세사실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고 실제로 전OO으로부터 2003. 9. 30.부터 지급받은 월차임은 70만 원 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5 내지 8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아래 부가가치세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액은 금 734,308원이 되고,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액은 금 700,046원이 되며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은 아래 종합소득세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금 3,132,689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743,760원 중 734,300원(국고금관리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1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림,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727,150원 중 700,0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168,690원 중 3,132,6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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