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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0 2012가합770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인용내역’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륜자동차 및 이와 관련된 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11. 30. 정리해고된 근로자들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림자동차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9. 10. 30.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를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에 신고하였고, 그로부터 1개월 뒤인 2009. 11. 30. 원고들을 비롯한 12명을 정리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원고들에게 별지3 표의 ‘해고예고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을 비롯한 12명은 2010. 3. 5.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0가합2176호로 이 사건 정리해고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1. 12. 위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원고 등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나894호로 항소하여 위 법원은 2014. 1. 24. 원고 등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등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4. 12. 24. 대법원 2014다13556호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들은 2015. 2. 27. 피고 회사에 복직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년 1월, 2월 임금 중 본봉(기본급 및 제수당)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 피고 회사에 복직할 때까지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별지3 표의 ‘중간수입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의 수입을 얻었고, 별지3 표의 ‘중간수입 공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은 원고들의 각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원에 해당한다.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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