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1 2011가합10645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2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2.부터 2013....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는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철강제품, 비철금속제품 등을 가공ㆍ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2008. 11. 28. 피고 회사에서 정리해고 되었다가 2011. 8. 7. 복직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누적된 적자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위하여 2008. 3.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피고의 노동조합(Q노동조합 포항지부 P 지회)과 정리해고에 관하여 수회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08. 6. 20.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실시하였다

(1차 정리해고). 다.

그 무렵 피고의 노동조합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 및 2008. 5. 8.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95.1%로 가결됨) 2008. 5. 9. 쟁의행위에 들어가 태업을 실시하였고, 피고가 1차 정리해고를 단행하자 2008. 7.경까지 부분 및 전면 파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쟁의행위). 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피고의 노동조합이 1차 정리해고에 대하여 제기한 구제신청에 관하여 1차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자 피고는 1차 정리해고된 근로자를 전원 복직시킨 후 2008. 11. 28.경 및 2009. 3. 3.경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28명에 대하여 재차 정리해고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정리해고). 마.

이 사건 정리해고에 대하여 피고의 노동조합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이 2009. 7.경 모두 기각되자 노동조합은 앞서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친 이 사건 쟁의행위가 계속 유지됨을 주장하면서 그 무렵부터 2009. 12.경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부분 및 전면파업을 시행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12. 7. 파업에 참가하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직장폐쇄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직장폐쇄). 바. 그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