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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8 2015고단819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1. 5. 1.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5. 3. 27. 사인부정 사용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아 각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병합하여 2015. 6. 17.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11.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1.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819] 피고인 A은 2011. 9. 경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 자로부터 “ 서울보증보험에 1990년 경에 발생한 자동차 할부금 연대보증 채무가 있다.

원금은 800만 원 내지 900만 원 정도인데 연체 이자가 발생하여 현재 약 3,700만 원 가량이 되었고, 채권 추심업체로 채권이 넘어갔다.

”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I은 위 일 시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가 과다한 채무로 힘들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A과 I은 사실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채무를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로부터 채무 정산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1,000 만 원을 주면 내가 알고 있는 캐피탈업체 직원을 통하여 위 채무를 해결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과 I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1. 24. 경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I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1,000만 원 중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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