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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2.08 2016노361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소한 말다툼 끝에 부엌용 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컸고 실제 일으킨 결과도 작지 않으며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역시 불량하다. 만약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의 제지가 없었더라면 자칫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원심에 이어 당심에서도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상해가 대체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2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이를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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