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1. 10.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하여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4차 전 48165 사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27. ‘C 는 원고에게 24,903,683 원 및 그중 13,653,277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이는 2015. 3. 3. 확정되었다.
나. 망 D은 2018. 9. 21. 사망하였고, 그 법정상 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C( 법정 상속분 2/11), E, F, G이 있었다.
다.
망 D의 법정상 속인들인 피고, C, E, F, G은 2019. 1.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하 ‘ 이 사건 협의’ 라 한다 )를 하였다.
라.
한 편 C는 2019. 1. 10.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지방법원 영주 등기 소장, H 기관장, 법원행정 처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C의 법정상 속분인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협의는 사해 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원상회복으로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망 D과 평생 일하여 만든 보금자리이고, C는 이미 망 D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받아 가면서 상속권을 모두 포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