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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206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10:0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관리사무소 내 입주자대표회 회장 사무실에서 입주자대표회 회장인 피해자 C이 평소 직위를 이용하여 이권개입 및 통장선출에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대화도중 “야 너 이새끼 동네 일 똑바로 해”라며 멱살을 잡고 앞뒤로 약 4-5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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