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14 2014고정6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광주시 C 토지, D 토지 소재 폭 약 3m의 아스팔트 통행로에 가로 40cm, 세로 50cm의 돌을 쌓아 그곳을 차량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이장 유선진술 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