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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1 2018가합5666
계약금 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6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속초시 D 대 17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2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7. 4. 17.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2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각 1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2. 잔금 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3. 공부상 면적과 현황상 면적이 상이한 경우, 매매대금은 현황상 면적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4. 상기 부동산에 있는 현구조물, 건축물도 매매계약에 포함한다.

5. 매수인 명의는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시 매수인이 지정하는 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6.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대출금 400,000,000원은 원고가 승계하고, 잔금 2,480,000,000원은 2017. 9. 28. 지급하며, 매매대금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약정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7. 9.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고문을 발송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속초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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