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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7 2015가합4270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제1토지’ 내지 ‘제3토지’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을 피고 A 10/14, 피고 B 4/14의 각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15. 2. 9.경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13억 4,688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 원은 2015. 3. 20. 지급하고, 잔금 10억 1,688만 원은 2015. 3. 25.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는 것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매매계약의 해제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폐유, 폐기물 등이 매립되어 있음을 알고, 피고들에게 이를 항의하며 이 사건 계약상 매매대금을 평당 32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하향조정 해줄 것을 요청하고, 2015. 3. 20. 중도금 중 5,000만 원만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2) 피고 A은 2015. 6. 19.경 원고에게 ‘원고의 위 항의는 부당하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5. 10. 7.경 피고 A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하겠으니, 피고 A은 오염토양 및 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하여 하자 없는 토지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3) 피고들은 2015. 10. 23.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1, 3토지를 13억 원에 매도한 후 2015. 11. 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소외 회사의 대표인 D에게 제2토지를 1억 7,300만 원에 매도한 후 2015. 11. 13.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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