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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26 2016가단24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57,5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통신자재 제조업자로서, 음향기기 제조업자인 피고에게 2012년경부터 2015. 7. 30.까지 통신자재 등을 제조하여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2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납품 대금 중 미납금액의 지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012년 미수금 9,726,580원 : 협의 후 순타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할 예정 2014. 7.~9.까지의 미수금 14,689,000원 : P-85K의 7월 1,445개 입찰후 선금금 으로 지급하겠다.

2014. 11. 미수금 2,200,000원 2014. 12. 미수금 1,288,000원 2015. 2. 미수금 4,410,000원 추가사항 : 990개 진행대금건 * 가격검토요청사항 (이코스텍 조립비 7,000원)

다. 피고는 2015. 6. 5. 원고에게, 2012년 미지급물품대금이 9,726,580원, 2014. 7.부터 9.까지의 미지급물품대금이 14,689,000원, 2015. 2. 미지급물품대금이 4,410,000원, 당시 피고가 납품중이던 물품대금이 9,900,000원이라면서, 이를 지급하겠다는 지급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가 작성한 장부에는 피고와의 거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날짜 품명 금액 비고 2012 2012년 미수금 12,726,580원 입금 3,000,000원 누계 9,726,580원 2014. 6. 13. 착수금입금 26,000,000원 2014. 7. 25. 스위치조립체 7,854,000원 스페이서 440,000원 부싱 440,000원 연결자뭉치 6,050,000원 2014. 8. 14. 연결자뭉치 12,100,000원 2014. 8. 22. 연결자뭉치 9/19 불량반입 2014. 9. 25. 연결자뭉치 12,100,000원 반입품수정 재입고 스페이서 440,000원 부싱 440,000원 가스켓 825,000원 소계 14,689,000원 누계 24,415,580원 2014. 11. 19. H-920K 케이블 조립체 1,000,000원 스페이서 600,000원 부싱 600,000원 2014. 12. 19. 스위치조립체 1,288,000원 소계 3,488,000원 누계 27,903,580원 2015. 2. 6. P85케이블 조립체 4,410,000원 2015. 2. 17. 입금 3,000,000원 소계 1,410,000원 누계 29,313,580원 201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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