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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40081 판결
[파산채권확정][집50(2)민,347;공2003.1.15.(170),157]
판시사항

화의법에 의한 화의의 확정 후 그 이행완료 전에 화의결정의 취소 없이 새로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 화의채권자의 종전 채권이 부활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화의절차에서 화의결정의 취소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새로운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에 화의채권자의 종전 채권을 부활시켜 줄 필요성은 화의절차 중 화의법 제9조 에 규정된 다른 사유로 직권 파산선고가 내려지는 경우와 다를 바 없고, 또 파산절차 중 강제화의의 취소 없이 새로운 파산선고가 내려지는 경우와 구별하여야 할 이유도 없으므로, 화의법에 의한 화의의 확정 후 그 이행완료 전에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새로 파산선고가 된 경우에도 화의법 제71조 , 파산법 제316조 , 제310조 를 유추 적용하여 화의채권자의 종전 채권이 부활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중기 외 5인)

피고,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보성의 파산관재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파산법 제310조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가 취소됨에 따라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에 강제화의의 효력을 받은 채권자에 관하여는 종전의 파산채권의 액으로부터 강제화의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령한 액을 공제한 것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16조 는 강제화의가 확정된 후 그 이행완료 전에 새로운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 위 제310조 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316조 제310조 를 준용하는 것은 화의채무자에 대하여 새로운 파산이 선고되면 그의 재산은 파산재단에 흡수되어 그 후 강제화의의 이행은 당연히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 강제화의가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강제화의에 의한 양보가 취소된 것으로 의제하고 종전의 채권자에게 파산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부활시켜 새로운 파산절차에 참가하도록 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화의법 제71조 , 제9조 의 규정에 의하면, 화의취소 등의 사유로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에 파산법 제310조 를 준용하여 종전의 양보된 채권이 부활하는 것으로 하면서, 화의취소 없이 새로운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는 그 준용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파산에 관한 파산법 제316조 를 직권파산선고시의 준용규정에서도 누락하고 있으나, 화의절차에서 화의결정의 취소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새로운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에 화의채권자의 종전 채권을 부활시켜 줄 필요성은 화의절차 중 화의법 제9조 에 규정된 다른 사유로 직권 파산선고가 내려지는 경우와 다를 바 없고, 또 파산절차 중 강제화의의 취소 없이 새로운 파산선고가 내려지는 경우와 구별하여야 할 이유도 없으므로, 화의법에 의한 화의의 확정 후 그 이행완료 전에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새로 파산선고가 된 경우에도 화의법 제71조 , 파산법 제316조 , 제310조 를 유추 적용하여 화의채권자의 종전 채권이 부활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은, 주식회사 보성(이하 '보성'이라 한다)이 대구지방법원에 화의신청을 하여 화의인가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고, 그 후 보성이 대구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신청을 하여 그 기각 결정과 함께 위 법원에 의하여 회사정리법 제23조 제2항 에 따라 직권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보성에 대한 위 화의는 명시적으로 취소되지 않았던 사실, 한편 원고는 보성에 대하여 위 파산선고 전일 현재 그 판시와 같이 대동은행으로부터 양도받은 대출원리금 채권 등 합계 금 9,634,692,561원의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신고기간 내에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채권조사기일에 피고들이 그 중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금 2,603,256,385원에 대하여 위 화의조건 상이와 증거서류 불충분을 이유로 각 이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이의한 위 파산채권은 변제기의 유예와 대출금 이자 채무의 일부 면제를 규정한 화의조건에 따라 파산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보성에 대한 화의인가결정 이후에 새로운 파산이 선고됨으로써 종전 채권이 부활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 파산채권은 보성에 대한 화의조건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를 전제로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화의법상의 화의와 파산법상의 강제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파산채권의 범위를 잘못 정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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