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화의법에 의한 화의의 확정 후 그 이행완료 전에 화의결정의 취소 없이 새로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 화의채권자의 종전 채권이 부활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화의절차에서 화의결정의 취소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새로운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에 화의채권자의 종전 채권을 부활시켜 줄 필요성은 화의절차 중 화의법 제9조 에 규정된 다른 사유로 직권 파산선고가 내려지는 경우와 다를 바 없고, 또 파산절차 중 강제화의의 취소 없이 새로운 파산선고가 내려지는 경우와 구별하여야 할 이유도 없으므로, 화의법에 의한 화의의 확정 후 그 이행완료 전에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새로 파산선고가 된 경우에도 화의법 제71조 , 파산법 제316조 , 제310조 를 유추 적용하여 화의채권자의 종전 채권이 부활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중기 외 5인)
피고,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보성의 파산관재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파산법 제310조 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가 취소됨에 따라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에 강제화의의 효력을 받은 채권자에 관하여는 종전의 파산채권의 액으로부터 강제화의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령한 액을 공제한 것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16조 는 강제화의가 확정된 후 그 이행완료 전에 새로운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 위 제310조 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316조 가 제310조 를 준용하는 것은 화의채무자에 대하여 새로운 파산이 선고되면 그의 재산은 파산재단에 흡수되어 그 후 강제화의의 이행은 당연히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 강제화의가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강제화의에 의한 양보가 취소된 것으로 의제하고 종전의 채권자에게 파산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부활시켜 새로운 파산절차에 참가하도록 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화의법 제71조 , 제9조 의 규정에 의하면, 화의취소 등의 사유로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에 파산법 제310조 를 준용하여 종전의 양보된 채권이 부활하는 것으로 하면서, 화의취소 없이 새로운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는 그 준용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파산에 관한 파산법 제316조 를 직권파산선고시의 준용규정에서도 누락하고 있으나, 화의절차에서 화의결정의 취소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새로운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에 화의채권자의 종전 채권을 부활시켜 줄 필요성은 화의절차 중 화의법 제9조 에 규정된 다른 사유로 직권 파산선고가 내려지는 경우와 다를 바 없고, 또 파산절차 중 강제화의의 취소 없이 새로운 파산선고가 내려지는 경우와 구별하여야 할 이유도 없으므로, 화의법에 의한 화의의 확정 후 그 이행완료 전에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새로 파산선고가 된 경우에도 화의법 제71조 , 파산법 제316조 , 제310조 를 유추 적용하여 화의채권자의 종전 채권이 부활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은, 주식회사 보성(이하 '보성'이라 한다)이 대구지방법원에 화의신청을 하여 화의인가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고, 그 후 보성이 대구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신청을 하여 그 기각 결정과 함께 위 법원에 의하여 회사정리법 제23조 제2항 에 따라 직권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보성에 대한 위 화의는 명시적으로 취소되지 않았던 사실, 한편 원고는 보성에 대하여 위 파산선고 전일 현재 그 판시와 같이 대동은행으로부터 양도받은 대출원리금 채권 등 합계 금 9,634,692,561원의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신고기간 내에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채권조사기일에 피고들이 그 중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금 2,603,256,385원에 대하여 위 화의조건 상이와 증거서류 불충분을 이유로 각 이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이의한 위 파산채권은 변제기의 유예와 대출금 이자 채무의 일부 면제를 규정한 화의조건에 따라 파산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보성에 대한 화의인가결정 이후에 새로운 파산이 선고됨으로써 종전 채권이 부활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 파산채권은 보성에 대한 화의조건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