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1. 중순경부터 2012. 말경까지 동거를 하던 사이로,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 역 부근에 있는 ‘E’ 옷가게를 운영하였고, C는 위 옷가게에서 함께 일을 하였다.
피고인과 C는 피고인 소유 부동산이 모두 담보로 제공되고, 고율의 사채를 부담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옷가게를 운영할 자금이 없자, C가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피고인과 C가 마치 재력이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는 2012. 6. 하순경 위 ‘E’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가게에서 판매할 땡 처리 의류를 구입해야 하는데 부족한 돈을 빌려 주면 이자와 함께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7.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총 2,3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