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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3 2017구합1369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1,879,200원, 원고 D에게 11,924,8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16...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주택재개발사업[F 주택재개발 정비사업(3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4. 5. 12. 구리시 고시 G, 2014. 11. 25. 구리시 고시 H - 사업시행자: 피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3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 사건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 수용대상: 아래 [표]의 ‘수용대상’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12. 15. - 손실보상금: 아래 [표]의 ‘수용재결’란 기재와 같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9. 21.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 사건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아래 [표]의 ‘이의재결’란 기재와 같다. 라.

이 법원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평가액: 아래 [표]의 ‘법원감정’란 기재와 같다.

[표] (단위: 원) 원고 수용대상 수용재결 이의재결 법원감정 증액 A I 대 162㎡ 중 1/3 132,921,000 기각 134,800,200 1,879,200 B I 대 162㎡ 중 1/3 132,921,000 기각 134,800,200 1,879,200 C I 대 162㎡ 중 1/3 132,921,000 기각 134,800,200 1,879,200 D J 대 123㎡ 299,505,000 301,257,750 313,182,600 11,924,85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K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감정 및 이의재결감정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였고, 법원감정은 기타요인 보정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손실보상금으로서 법원감정에 따른 보상금과 이 사건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인 위 [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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