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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9 2018가단525530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816,997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원고가 2015. 1. 28. 피고들에게 3,800만 원을 변제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들은 위 대여금의 담보를 위하여 2015. 1. 28. 발행인 피고들, 지급기일 2015. 3. 31., 액면금 3,800만 원으로 정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D종합법무법인 증서 2015년 제175호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들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일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돈을 뺀 나머지 35,816,99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B상가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전제로 그 관리자금을 차용하였던 것인데 원고가 그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미 위 채권 중 일부가 추가로 변제되어 현재 남은 금액은 27,834,217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사실, 즉 원고의 관리의무 해태나 추가 변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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