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남양주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단지 내 공작물에 대한 설치보존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단체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 원고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2013. 4. 25. 15:20경 이 사건 아파트 106동 필로티 천장 마감재가 원고 차량에 떨어져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1. 2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17,441,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살피건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일단 하자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그 손해의 발생에 다른 자연적 사실이 경합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다고 하여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이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 경우 그 공작물의 점유자 겸 소유자는 그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647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유독 106동에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