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나647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부산 남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고가 관리 중이던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철제 출입문(이하 ‘이 사건 출입문’이라 한다)이 2018. 10. 6. 09:06경 비바람에 쓰러져 이 사건 출입문 옆에 주차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부산 일대에는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9. 1. 1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340,000원을 공제한 1,14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란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일단 하자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그 손해 발생에 다른 자연적 사실이 경합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다고 하여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이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의하여 증명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그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6476 판결 등 참조). 2)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