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303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7. 12:3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청소년 D(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보헴시가쿠바나더블(BOHEM CIGAR cubana)'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청소년 D 사진, 편의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