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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69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 11. 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연인 관계에 있던 자인바, 2016. 1. 11. 고양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E 지사장으로 투자 전문가인데, 투자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2~3 달 안에 이익금이 날 것이니 이익금이 나는 즉시 가져 다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지사장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이를 투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현대증권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3.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3. 고양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배의 지방 흡입을 하고 얼굴 몇 군데를 손보는 등 성형 수술비가 필요한 데 현금이 없어서 그러니 500만 원만 달라. 나중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성형 수술비가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11. 현금 50만 원 및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종합계좌정보 조회, 본인 금융거래 내역, 자기앞 수표 발행 내역, 녹취록, 녹음 내역이 담긴 CD [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연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으로 투자에 대한 이야기 등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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