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제4의 다항(8쪽 표 아래부터 10쪽 18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및 인계 의무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의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를 통해 피고에게 2011. 12. 31. 기준으로 161,409,810원을 초과하는 장기(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채권포기 내지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금액을 초과하는 특별수선충당금 채권은 위 의사표시에 의해 소멸하였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0. 9.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한 후 임대아파트에 관한 경험이 없어서 속초시 내의 규모가 큰 부영아파트 및 다른 아파트에 문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식을 확인하였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0. 13. 이 사건 아파트 전세대의 분양전환을 완료한 후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들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하였다. 다) 그와 같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2001. 9.부터 2005. 9.까지 66,640,580원이고, 2005. 10.부터 2011. 12.까지 94,769,230원이다. 라 2011. 4. 16. 원고가 구성되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지급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였고, 피고의 A는 2012. 2. 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보냈다.
상기 본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주체 이관에 따른 하자보수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에 대해 원고에게 제안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