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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8 2019나517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5행부터 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한편 피고들은 2018. 11. 27. 부산지방법원 2018고정1537호로 위와 같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무단으로 전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되어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들이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8노4461호, 대법원 2019도8210호).』 제1심판결문 제4쪽 11행의 [인정근거] 부분에 “갑 4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2. 추가판단 피고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소유자 내지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 불과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장기수선충당금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지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장기수선충당금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리주체가 담당하되(제55조 제1항 제3, 4호 , 관리주체로 하여금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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