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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30 2016고합35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2016고합353) 피고인은 2015. 10. 31. 22:3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주점 2번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1세, 가명 G)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주를 골라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도록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가져다줄 때마다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무고(2016고합447) 피고인은 2015. 11. 1. 새벽경 위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주점 직원과 시비하였고, 이에 직원의 신고를 받은 대구강북경찰서 동천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위 주점으로 출동하였다.

그런데 위 종업원 F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구두로 신고하였고, 2015. 11. 2. 대구 서구 동덕로에 있는 대구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이 저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그 바람에 F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F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짓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7.경 대구 북구 동암로 130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 민원실에서 펜을 이용하여 “2015. 10. 31. 저녁 위 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다 지불하였을 뿐인데도, 위 주점 종업원 한 명이 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이 없으므로 상대 종업원을 무고로 고소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6.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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