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11. 02:31경 안산시 C, 2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1세)이 엎어진 테이블을 정리하려고 몸을 숙이자 피해자와 마주보게 된 상태에서 갑자기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가슴 아래쪽으로 양 손을 뻗어 껴안고 피해자가 놀라 몸을 일으키면서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라고 말하자 손을 빼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감싸 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1. 02:0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주방과 사무실을 무단으로 들어가고 테이블을 엎은 후 주점 종업원 G을 폭행하고 제 1항 기재와 같이 주점 종업원 F을 강제추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여 심신미약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