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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0.24 2016가단5551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6.부터 2017. 10. 2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4. 피고 B의 대리인인 피고 C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2. 1.부터 2017. 12. 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피고 C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② 2015. 12. 1.부터 2016. 3. 31.까지는 순수익 월 400만 원을 보장하고, 총매출이 총경비에 이르지 못하면 모자라는 경비도 임대인이 충당하여 주고, ③ 월 차임은, 2016. 4. 1.부터 2016. 6. 30.까지는 600만 원, 2016. 7. 1.부터 2016. 10. 31.까지는 800만 원, 2016. 11. 1.부터 2017. 3. 31.까지는 400만 원으로 각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23. 피고 B의 대리인인 피고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을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임대인 B의 대리인 C은 임대보증금의 일부 500만 원을 2016. 4. 15. 반환하였고, 그 외 임대보증금 전액 1억 7,000만 원을 2016. 5. 31.까지 반환한다.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받는 즉시 사업자서류 일체와 집기시설을 임대인의 대리인에게 양도한다.

다. 피고 B는 2016. 2. 28. 주식회사 큰사람유통(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2016. 5. 31. 잔금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2016. 5.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기를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들과 소외 회사는 2016. 12. 31.까지 소외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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