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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198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0. 9. 4. 피고에게 대여한 4,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74480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0. 3. 26. 확정되었다.

그 소멸시효 기간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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