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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가단58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3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부터 2017. 7.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가단6570호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6. 19.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39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을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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