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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6 2016나7907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그랜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싼타페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6. 10. 1. 08:44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에프엘레지던스 부근 주택가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골목길로 진입하던 중 마침 이 골목길을 따라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면을 피고 차량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2016. 10. 11.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2,139,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들어가면서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주택가 골목길에서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피고 차량의 움직임을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와 경위,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충돌 당시 위치와 충돌 부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를 부담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 1,711,840원(=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2,139,800원 × 80%)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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