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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6가단1548
수수료환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5,54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신계약 수수료 환수액: 해촉시 미환수 25,547,153원, 해촉후 추가환수 1,959,972원. 정착지원 수수료 환수액: 선지원 미정산 1,498,424원.)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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