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2. 9. 30.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C 오피스텔 205호에서, 타투 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17세)가 휴대전화 ‘카톡’으로 술을 사달라고 하자 집으로 불러낸 후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면서 거절을 하였고, 그 후 평소 알고 지내던 E을 피해자와 함께 만나 같은 날 23:3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근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다시 편의점에서 맥주 등을 사서 위 오피스텔로 돌아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서 잠이 든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 03:00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약 8평 규모의 오피스텔인 위 C 205호에서, 문신 시술에 필요한 타투 기계, 타투 바늘, 타투 잉크, 소독용 에탄올 등을 구비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인 10여명을 상대로 문신시술을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