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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7 2015누68132
평가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 27. 원고에게 한 평가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2014. 12.경 피고에게 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점인정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 등 20개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27. 원고는 평가영역(기본요건 영역, 운영여건 영역, 학습과목 영역) 중 운영여건 점수가 기준점수 105점(만점 150점의 70%)에 미달하는 86점으로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운영여건 심의결과 탈락이라는 이유로 20개 학습과정 전부에 대하여 평가불인정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행정절차법 위반 피고는 평가인정에 적용되는 평가항목별 배점 등 처분기준을 미리 설정공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운영여건 영역에서 86점을 받았다고 밝혔을 뿐 위 점수의 산정 근거와 탈락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법률유보원칙 위배 구 학점인정법 시행령(2015. 9. 25. 대통령령 제2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점인정법 시행령’이라 한다)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교수나 강사의 자격 기준을 평가인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운영여건 영역에서 전임교수전임강사의 비율이나 교수강사의 시간당 강사료 등을 평가항목으로 삼은 것은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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