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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2 2015구합61412
평가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27. 원고에게 한 평가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경부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초중고교생 및 일반인에 대한 음악실기 및 이론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콘서바토리 음악학원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2013. 12.경부터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인 동아예술직업전문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5. 26. 피고에게 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점인정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블루스 연구 등 20개 과목에 관하여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1.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개 과목 전부에 대하여 평가불인정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기본요건 영역 : 부 시설과 설비 : 실습실 규모가 급당 정원을 수용하기에 공간이 부족하며, 대학학위과정 실용음악 전공을 운영하기에는 기자재 및 방음시설 등이 미흡함

2. 운영여건 영역 : 88점/150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기준점수(70%) 2.1 운영 2.1.1. 기관 운영의 안정성 기준점수 미만 2.1.2. 교강사 근무조건의 적절성 기준점수 미만 2.1.3. 강의평가의 적절성 기준점수 미만 2.2 행정 2.2.1. 학점은행제 업무담당 행정직원 확보의 적절성 기준점수 이상 2.2.2. 전문인력 확보의 적절성 기준점수 미만 2.3 재정 2.3.1. 세입 재원 구성의 합리성 기준점수 이상 2.3.2. 세출 편성의 합리성 기준점수 이상 2.4 시설활용 2.4.1. 시설 활용의 적절성 기준점수 미만 2.5 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 2.5.1. 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 노력 기준점수 미만 2.5.2. 교육훈련기관의 질 관리 방안의 적절성 기준점수 미만 평가결과 운영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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