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11.13 2015구단1095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2008. 12. 22.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3. 10. 1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1.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6.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2.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7년부터 1990년까지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angladesh Nationalist Party, 이하 ‘BNP'라고 한다) 학생단체의 회원이었고, 이후 BNP의 당원으로 활동하였다.

반대당인 아와미리그(Awami League, 이하 ’AL'이라 한다) 지지자들은 2006. 6월경 원고가 BNP에서 활동한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원고는 경찰의 지목을 받았다.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인 2012년 BNP집회가 열렸는데, AL 지지자들이 BNP가 총이나 칼을 가지고 집회를 연다는 허위신고를 하여 BNP 당원들에 대한 경찰의 체포가 시작되었고, 원고는 도망쳐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다.

이와 같이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구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