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8. 30.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5. 6. 29.) 전인 2015. 6. 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25.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경 방글라데시 국민당(BNP)에 가입한 청년단체 당원으로 2004.경부터 secretary 직책을 맡고 있다.
원고가 2015. 1. 20. 대학 운동장에서 BNP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와미리그(AL) 당원들이 갑자기 BNP 행사장을 공격하였고, 이에 BNP도 방어 차원에서 반격을 가하였다.
이에 BNP 당원 20-25명은 반대정당인 AL 당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부상을 입혔다는 혐의로 2015. 1. 21. 기소당하였다.
이에 원고는 경찰 체포 및 AL 당원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우려가 있어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귀국 시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AL 당원들에 의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