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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29 2015고정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06:05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할매돼지국밥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와룡로 49길 27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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