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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21 2015고정3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 04:20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 키스 주점 앞 노상부터 같은구 장동 삼익THK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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