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3.27 2012고단149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 대구 달서구 와룡로 49길 30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같은 해 10. 4. 위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명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