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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5.15 2015고정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4. 4. 12.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주취상태로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소재 조양문 옆 상호미상의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서산시 해미면 대곡2길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 12k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동종 벌금 전과 3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73%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벌금 500만 원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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