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5.15 2015고정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4. 4. 12.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주취상태로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소재 조양문 옆 상호미상의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서산시 해미면 대곡2길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 12k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동종 벌금 전과 3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73%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벌금 500만 원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