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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04 2013고단7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008. 2. 10. 사망)와 초등학교 동창관계이다.

피고인은 2006. 4.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로부터 “내가 위암에 걸렸는데 혹시 너의 명의로 암보험에 가입한 것이 없냐, 보험에 가입한 것이 있으면 내가 위암진단을 받은 것으로 너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받아내자”는 제의를 받았고, 마침 피고인은 1998. 10.경 피해자 삼성화재에 ‘내맘에 쏙드는 암보험’, 2004. 3.경에 피해자 우체국에 ‘올커버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B와 함께 마치 피고인이 위암에 걸린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삼성화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와 함께 2006. 4. 27.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위 계획에 따라 B는 피고인의 명의로 위암진단을 받아 진단서를 발급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중구 을지로 29에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암 진단을 받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위암진단서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암에 걸린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5. 2. 피고인 명의 조흥은행 계좌(E)로 암진단 보험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우체국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와 함께 2006. 4. 28.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 154에 있는 피해자 우체국 사무실에서, 위 계획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B가 허위로 발급받아온 피고인 명의의 위암진단서와 보험금 심사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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