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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27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성생명 등 총 5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바, 2009. 6. 23.부터 2009. 7. 6.까지 14일간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에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의 질병으로 입원한 후 2009. 7. 6. 피해자 삼성화재에, 2009. 7. 9. 피해자 삼성생명에, 2009. 7. 15. 피해자 우체국에 각각 위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질병으로 14일간이나 입원할 필요 없이 집에서 안정가료하며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입원한 것이었고, 심지어 입원 기간 중 자유롭게 병원 밖으로 외출하는 등 충실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7. 10.부터 2009. 7. 20.까지 합계 3,13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4,430,004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 9~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으며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을 중복적으로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 보험회사들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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