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제1범행 피고인은 2012. 11. 27.부터 2012. 12. 24.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실은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우 족관절 삼복사 골절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8일간 허위 입원한 것에 대해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013. 1. 7.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870,095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9일 우체국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54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위 2개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10,09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제2범행 피고인은 2012. 12. 28.부터 2013. 1. 7.까지 제1항 기재 D병원에서, 사실은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일간 허위 입원한 것에 대해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013. 1. 7.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330,239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9일 우체국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22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위 2개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50,23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병원기록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