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5.30 2018도156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1)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4, 5 기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위반(사기)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 4, 5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②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9, 10 기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9, 10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③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6, 7, 8 기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6, 7, 8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및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