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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8도156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1)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4, 5 기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위반(사기)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 4, 5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②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9, 10 기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9, 10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③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6, 7, 8 기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6, 7, 8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다.

(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① 12 기재 범행, ② 15 기재 범행, ③ 1 기재 범행, ④ 11 기재 범행, ⑤ 2 기재 범행, ⑥ 3, 4, 5 기재 범행, ⑦ 9, 10 기재 범행, ⑧ 6, 7, 8 기재 범행, ⑨ 13, 14 기재 범행은 그 각 구분별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각 범행이 하나의 포괄일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편취액을 합산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및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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