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1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5. 01:3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렌트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