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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13 2018가단210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16. 피고와, ①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투자하고, 2016. 5. 16.부터 2017. 5. 15.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②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수료 및 급여 명목으로 월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를 이사로 등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이사로 등기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2017. 11.경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현재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원고는 2018. 7. 5.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을 통하여 위 투자계약의 해제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투자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이미 지급한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8.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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