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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09 2017가단5296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C과 소외 합자회사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6.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 소외 합자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38275호 레미콘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7. 11. 15. 무변론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권은 160,221,8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다.

나. E은 2016. 7. 25. 소외 F지역주택조합(이하 ‘F주택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중 1,320,000,000원(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1,421,000,000원(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을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에 각 양도하고(위 피고들이 양수한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칭한다), 2016. 8. 2. F주택조합에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6. 7.경 피고 C과 사이에 500,000,000원 상당의 어음할인거래, 25,000,000원 상당의 기업일반운영자금 대출거래, 한도 20,00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출거래를 하고 있었고, 피고 D와 400,000,000원 상당의 어음할인거래, 300,000,000여원의 기업일반운영자금 대출거래, 한도 100,000,000원의 신용카드 대출거래를 하고 있었다. 라.

피고 C, D는 2016. 8. 3. 피고 B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어음할인, 신용카드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B에 이 사건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B은 2016. 8. 4. F주택조합에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 B은 2016. 8. 18. F주택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10. 19.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7. 11. 14. 확정되었다.

F주택조합은 위 판결의 확정 후에 피고 B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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